🍷 면세 주류 '2병 제한' 폐지 & 수영·PT 소득공제 확대!
📢 기획재정부,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
✔ 면세 주류 '2병' 제한 폐지 → 2L & 400달러 기준만 유지
✔ 수영장 강습 & 헬스장 PT 비용 50% 소득공제 적용
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, 300만 원 한도 내 소득공제 가능
✔ 시행규칙, 2025년 3월 중순 공포·시행 예정
💡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면세 주류 구매 규정과 체육시설 이용 소득공제 혜택을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! 🚀
🏛 1. 면세 주류 구매 규정 변경 – ‘2병 제한’ 폐지
📌 기존 면세 주류 규정은 2병(2L)까지만 허용되었으나, 이번 개정으로 병 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.
📊 🔹 변경된 면세 주류 구매 규정
✔ 기존 규정 – 2병(최대 2L), 400달러 이내
✔ 변경 후 – 2L & 400달러 기준만 유지, 병 수 제한 없음
✔ 예시 – 750ml 양주 2병 + 500ml 추가 구매 가능
📢 이제 병 개수와 상관없이 2L 이하, 400달러 이내에서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🏋️ 2. 수영·헬스장 PT 비용 50% 소득공제 적용
📌 기존에는 체육시설 이용료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, 이제 강습료(Personal Training 포함)도 일부 공제 대상이 됩니다.
💪 🔹 수영 & 헬스장 PT 소득공제 변경 사항
✔ 기존 – 시설 이용료만 공제, 강습·PT 비용 제외
✔ 변경 후 – 시설 이용료 + 강습 비용 중 전체 금액의 50% 공제 가능
📢 즉,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나,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 비용의 절반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💰 3. 소득공제 적용 대상 – 근로소득자 혜택 확대
📌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📊 🔹 소득공제 적용 한도
✔ 소득 조건 – 총급여 7천만 원 이하
✔ 공제 비율 – 시설 이용료 30% 공제
✔ 공제 한도 – 연 300만 원
📢 체육시설 이용료를 공제받으면 세금 절약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📅 4. 시행 일정 – 2025년 3월 중순 공포·시행 예정
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2025년 3월 중순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입니다.
🗓 🔹 시행 절차
✔ 입법예고 → 부처 협의 → 법제처 심사 → 공포 & 시행 (2025년 3월 중순 예정)
📢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여행자 면세 주류 구매가 더욱 자유로워지고,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.
🎯 5. 2025년 면세 주류 & 체육시설 소득공제 개정 요약
📌 이것만 기억하면 완벽 정리!
✔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– 2L & 400달러 기준만 유지
✔ 헬스장 PT & 수영장 강습, 전체 금액의 50% 소득공제 적용
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, 체육시설 이용료 30% 공제 (한도 300만 원)
✔ 2025년 3월 중순 시행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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