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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발급 대상자
음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:
- 당, 카페, 편의점, 베이커리, 배달업- 교, 병원, 어린이집 등 급식소- 흥업소, 주점, PC방, 노래방 등- 타 식품 제조 및 판매업
보건증 발급 절차
- 보건소 방문
- 준비물: 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방문 전 확인: 부 보건소는 예약제를 운영하므로, 방문 전에 해당 보건소의 예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검사 진행
- 검사 항목: 핵(X-ray 촬영)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- 소요 시간: 10~20분
- 결과 확인 및 보건증 발급
- 발급 소요 기간: 사 후 3~5일 이내 - 발급 방법: 건소 방문 수령 또는 온라인 발급
보건증 발급 비용
- 보건소: 3,000원- 일반 병원: 0,000원~30,000원 (병원마다 상이)
온라인 발급 방법
사 결과 확인 후,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:
- 공공보건포털(e보건소) 이용
- 공공보건포털](https://www.e-health.go.kr/) 접속 - 온라인 민원서비스" 선택 - 제증명 발급"에서 "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" 선택 - 인 인증 후 발급
- https://www.e-health.go.kr
- 정부24 이용
- 정부24](https://www.gov.kr/) 접속 - 보건증 발급" 검색 - 당 서비스 선택 후 본인 인증 및 발급 신청 주의사항: 라인 발급 시 프린터가 필요하며, 공유 프린터는 보안상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정부24
www.gov.kr
보건증 유효기간
- 일반 업종: 년- 학교 급식 종사자: 개월- 유흥업소 종사자: 개월 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, 미갱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병원에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반 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지만, 비용이 보건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.한,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은 인터넷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, 재발급 시 해당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. Q2. 외국인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능합니다.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. Q3.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보건증 없이 근무할 경우,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건증은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세한 내용은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보건포털 e보건소
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,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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