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
네,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퇴사 사유와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.
🔍 1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
고용보험법에 따르면, 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**‘비자발적 실업’**일 경우 지급됩니다.
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지만,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
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에 해당하는 피해
✔ 의사 진단서(우울증, 불안장애 등) 또는 회사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
✔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있는 경우
🔹 2. 실업급여 신청 요건
✅ 고용보험 가입 기간: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.
✅ 이직 사유: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, 노동청에서 인정해야 함.
✅ 적극적인 구직 활동: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을 해야 함.
📝 3.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입증 자료
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.
✔ 필요한 증거 자료
📌 회사 내 신고 기록: 회사에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기록 (이메일, 신고서 등)
📌 진료 기록: 스트레스, 불안, 우울증 등의 진단서 (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)
📌 대화·메신저 내용: 카카오톡, 이메일, 문자 등에서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
📌 동료 증언: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 또는 증언
📌 노동청 신고 기록: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받은 기록
📌 팁:
👉 근로복지공단에서 ‘고용보험 수급 자격 신청서’를 제출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🚀 4. 실업급여 신청 방법
✅ ①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✅ ②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자료 제출
✅ ③ 7일 대기 기간 후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급여 수령
✅ ④ 매월 1~2회 구직활동 증빙 후 실업급여 지급
📌 5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
❌ 충분한 증거 없이 퇴사한 경우
❌ 직장 내 괴롭힘과 무관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
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
💡 결론: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증거가 중요!
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인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신고 기록, 진료 기록, 메시지 증거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.
👉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본 후,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💬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, 노동청(☎ 국번 없이 1350) 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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