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해고 예고 수당이란?
해고 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경우,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지만,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📌 즉, 30일 전 해고 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하면 ‘해고 예고 수당’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✅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기준
📌 해고를 하려면?
- 원칙적으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함
- 만약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지급(= 해고 예고 수당 지급)
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
🔹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🔸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
🔸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🔸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(ex. 횡령, 기물 파손 등)
⚠ 단,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🔍 해고 예고 수당 계산 방법
📌 해고 예고 수당 = 평균 임금 × 30일
✔ 평균 임금 계산 방법
: 해고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
예를 들어,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급여가 600만 원이고 총 근무일이 90일이라면,
📌 평균 임금 = 600만 원 ÷ 90일 = 6만 6천 원
📌 해고 예고 수당 = 6만 6천 원 × 30일 = 198만 원
✅ 따라서, 회사가 즉시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198만 원의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📢 결론
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
✔ **일부 예외(3개월 미만 근무자, 사업 지속 불가능한 경우 등)**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급해야 함
✔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이를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